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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6 2016고단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6.4km 지점을 마산 내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굽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소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F이 재차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3. 00: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정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