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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1905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협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보험사”라 한다)는 “대출기관”이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사”의「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이하 “본건 보험” 또는 “권리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하자, 임차권보다 선순위를 가지는 숨은 권리 혹은 부담, 권리조사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기관”이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거나 권원의 행사가 방해받게 됨으로써 “대출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가 “대출기관”에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 다수의 임대차계약서로 여러 금융기관(대부, 사채업자 포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2. 동일 임차물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3. 임대차계약서가 가공 또는 위조된 경우

4. 기타 법원,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해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제6조(보상한도의 확정) ① 건별 보상최고한도는 대출금액의 채권최고액이며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대출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