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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6086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은행 융자로 대체하며, 잔금 50,000,000원은 2008년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4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후, 200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남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1. 19. 원고에게 ‘잔금 50,00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나 이 돈을 2014년 1월(지급기일 16일 내지 20일 사이)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월과 2월에 위 분할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4,000,000원을 차감한 4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측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참조), 설령 원고 측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