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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57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F, G이 카운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거들 거기 있는 거 아니다. 등신아. 나온나”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6. 03:45경 대구 동구 해동로 184에 있는 동촌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된 후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주머니에서 담배꽁초를 꺼내 바닥에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구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겨진 범칙금납부고지서 및 사진 첨부), 범칙금납부고지서 1부, 사진 3매,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장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