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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40 세), 피해자 F(3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6. 01:57 경 위 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구입한 후, 위 커터 칼을 소지한 채 그 앞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커터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 재 밌 제 이리 온 나,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