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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길에서 자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동 인근 택시정류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택시정류소 앞 도로에서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부축을 하자 “야이 씹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의 어깨를 2회 밀쳐 위 E이 “도와주려는 경찰관 몸에 손은 대지 마세요”라고 하니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업무를 하는 위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