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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2개의 용변 칸 중 오른쪽에 있는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약 10분 뒤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D(여, 35세)이 들어가 소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 바닥과 10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설치된 칸막이 아래로 엎드려 지켜보다가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하고 그 틈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