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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도구별장맨션 앞 도로상에서 문화의집 앞 도로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