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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16034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9,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22.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20. E과 사이에 제주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G빌라) 424.68㎡(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및 그 건물 내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이하 ‘원고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C은 원고 건물 인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층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은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북쪽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라 한다)은 작업장 겸 자재 등 보관장소로 이용되었다.

이 사건 가건물 북쪽에 인접하여 ‘H’의 원자재 야적장 및 창고 건물이 있고, 다시 그 북쪽에 원고 건물이 인접하고 있다.

2016. 1. 29. 09:30경 이 사건 가건물 천정에 있는 환풍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후 그 불꽃이 옆에 있던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이 이 사건 가건물에 인접한 원자재 야적장 및 창고 건물을 거쳐 원고 건물에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재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소훼됨으로써 E 및 원고 건물에 거주하는 가재도구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합계 57,870,627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원고 공제계약에 따라 2016.4.22. E 등에게 공제금 57,870,627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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