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단7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는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F K7 승용차를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D에게 신분확인용으로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임차인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B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유달산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순번 일자 이동경로 운행거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