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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57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4. 2. 남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 1996. 3.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은 1996. 9.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6가소9020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2. 14. “피고는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5,189,082원 및 이에 대한 1996.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은 2007. 3. 5. 다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55568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4. “피고는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5,189,082원 및 이에 대한 1996.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같은 해

4. 10.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수 1)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남광주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7. 2. 9.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남아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0,11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