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04:10경 서울 관악구 B의 건물 3층 화장실 내에서, 위 건물 4층 'C' 주점에서 춤을 추다 시비가 된 피해자 D을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