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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약 1년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2회에 걸쳐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 대해 395,000원을, 피해자 D에 대해 530,000원 합계 925,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던 선량한 4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장하드,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7,2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고도 약정한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디지털카메라 대신 저가 시계 등 터무니없는 물품을 보내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다가 가격이 높아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얼마 없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외장하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925,000원은 피해자 F, D의 각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