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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2 2014고단15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할인해준 당좌수표에 대한 결재를 부탁하러 찾아가 위 건물 1층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 건물 앞 노상에서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어,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지름 2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무게 약 4킬로그램의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9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