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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273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