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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19고단17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하여 2018. 8.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00:0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점에서, 주점의 업주 E 및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인간쓰레기, 개 같은 년, 창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7:3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의 주차장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I 그랜져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함)을 타고 장을 보러 가는 것을 피고인이 J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함)을 운행하여 그 뒤를 쫓아 다니다가 위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나. 2019.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6:15경 부산 강서구 K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그 뒤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다.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7:50경 부산 강서구 L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라 운행하여 그 뒤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라.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3:30경부터 다음 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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