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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E지부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7: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5공장에서 의장 51라인 자동검사 로봇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5공장 사업부 대표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노사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로봇 설치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에 E 주식회사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고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E 지부 대의원들과 함께 몸으로 막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1라인을 총 110분간 정지시켜 G, H 등 승용차 36대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종의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부서 집행위에서 함께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한 것으로서 일종의 단체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상 이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해서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노사 모두 공장 집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