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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기간, 시정된 출입문을 이용한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