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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에게 에어콘 실외기 등 고물을 보여주면서 “이 고물이 내 소유인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격이 비싸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3. 8.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병원 옆공터에 있는 고물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