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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4125

(면책결정에따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에 기재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