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4125
(면책결정에따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에 기재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에 기재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