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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7 2014가단110486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37,309,915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일반대출, 시설대여업, 할부금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캠핑카 개조 전문업체로서 원고의 상품유치를 강화하고 D의 판매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원고의 리스 상품을 알선해 주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7. 22. D와 사이에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개조한 캠핑카(이하 ‘이 사건 특장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 8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장차량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 E은 2013. 7. 3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24,350,000원, 계약일자 2013. 6. 29., 출고일자 2013. 7. 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30.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리스렌터카 차량발주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발주서의 탁송정보의 리스이용자는 피고 회사, 판매가격은 82,500,000원, 발주일자는 2013. 7. 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3. 7.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9. 5.부터 2014. 4. 7.까지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3. 9. 5. 1,212,313 2 2013. 10. 7. 1,939,600 3 2013. 11. 5. 1,939,600 4 2013. 12. 5. 1,939,600 5 2014. 1. 8. 1,940,874 6 2014. 2. 7. 1,940,874 7 2014. 3. 20. 1,957,454 8 2014. 4. 7. 1,939,600 합계 14,8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