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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40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B, C께 서울 마포구 D 건물, 3 층 E 호에 국내, 국외 서버 호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B, C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회사 경영을 하며 지분은 피고인 55%, B 35%, C 10%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 자금 투자 수익 배분 계약’ 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6. 10. 11.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262,500,000원, C로부터 2016. 11. 11. 경 7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F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F을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F과는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에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1.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F의 자금을 G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F 소유의 합계 금 121,353,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