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10027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은 1931. 7. 23.경 문중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문중원인 G, H, I, J,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1995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G, H, I, J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5. 2. 23.경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 행방을 알지 못해 피고 명의의 지분은 이전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K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1999. 12. 9.경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지분(5/7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K가 사망한 후 원고는 2007. 10. 29. 협의분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2007. 12.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K 명의의 5/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등 점유하고 있다. 라.

결국 이 사건 문중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1995. 12. 3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K는 1999. 12. 9. 위 문중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원고가 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1995. 12. 31.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1995. 12. 31.경부터 개시된 이 사건 문중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