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7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의 하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 매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가 단속에 적발되어 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AG 등과 공모하여 다른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한 환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