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4. 8.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D에서 유통기한이 2013. 2. 10. 내지 2013. 3. 4.까지인 미국산 냉동우족을 2.7kg들이 46박스, 3.876kg들이 23박스로 포장하여 냉동고에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 및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4. 8.경 사이에 위 D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2013. 2. 10. 내지 2013. 3. 4.까지인 미국산 우족 2.7kg들이 46박스, 3.876kg들이 23박스로 포장한 후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제조일자를 2013. 2. 7.내지 2013. 3. 9.로 표기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수입유통식별번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