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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9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영세한 상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만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