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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2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전력 포함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1:4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 호실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