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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9.5톤 극초장축 저상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8: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도로 우측의 합류 도로쪽으로 튕겨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31세) 운전의 M 프라이드 승용차가 모닝 승용차, 벤츠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조기진통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51,858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946,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