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00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판시사항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배포한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행한 금품배포 등 행위가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지방의회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정당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당원을 상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한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는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정당의 공천도 받기 전이라든가 당원 상대의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민주자유당 지구당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수건은 그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하여 인사말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써 다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원장의이름을 새겼을 뿐이고, 소론 화환 등도 단순한 의례의 정도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