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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6가단123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명단 5, 8, 9, 11, 15항 원고들의 피고 B,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명단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조성사업의 진행과 원고들의 토지 매입 1) G은 1996. 10. 2.경 경기 포천군 H 일대 29,157㎡를 사업부지로 ‘F’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포천군수로부터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조성된 단지를 ‘F’라 한다

). 2)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에서 분필된 공장용지를 각각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섬유공장건물을 지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이다.

원고들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I리 공장용지(일부 토지는 매수 후 합병된 토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장용지’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공장용지 소유관계표] 순번 원고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1 J K 공장용지 2036㎡ 1997. 5. 1. 매매 2 L M 공장용지 2038㎡ 1997. 6. 24. 매매 3 N O 공장용지 1263㎡ 1996. 12. 31. 매매 4 P Q 공장용지 1615㎡ 1999. 4. 1. 매매 5 R S 공장용지 1497㎡ 2005. 8.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6 T U 공장용지 2232㎡ 1996. 12. 30. 매매 7 V W 공장용지 1281㎡ 1998. 11. 20. 매매 8 X Y 공장용지 1476㎡ 중 1/2씩 2009. 7. 30. 매매 9 Z 10 E AA 공장용지 1549㎡ 1999. 10. 5. 매매 11 AB AC 공장용지 2551㎡ 2001. 12. 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12 AD AE 공장용지 1375㎡ 1998. 11. 23. 매매 13 AF AG 공장용지 994㎡ 1996. 12. 31. 매매 14 AH AI 공장용지 2017㎡ 1996. 12. 30. 매매 15 주식회사AJ AK 공장용지 2646㎡ 2005. 3. 8. 매매 16 AL AM 대 496㎡ 1997. 11. 12. 매매 다만 원고 E는 2017. 6.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AA 공장용지를 AN에게 매도하고, 2017.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위 표 순번 5, 8, 9, 11, 15의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해당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4 소외인들(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매도인 지번 매수인 등기원인 5 피고 A S AO 1997. 2. 28. 매매 8 AP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