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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0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7,330...

이유

...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1] (단위: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2004년 귀속 85,852,000 5,896,000 812,000 2005년 귀속 405,313,000 33,148,000 2,805,000 2006년 귀속 746,172,000 78,568,000 13,323,000 2007년 귀속 650,553,000 65,705,000 13,526,000 2008년 귀속 334,191,000 30,584,000 4,775,000 합계 2,222,081,000 213,901,000 35,241,000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F점에 대한 자료 소득세: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표 2] (단위: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피고 급여 조합수익 소득세 정산기준액 2004년 귀속* 85,852,000 5,896,000 8,000,000** -2,104,000 812,000 -2,916,000 2005년 귀속 405,313,000 33,148,000 24,000,000*** 9,148,000 2,805,000 6,343,000 2006년 귀속 746,172,000 78,568,000 24,000,000 54,568,000 13,323,000 41,245,000 2007년 귀속 650,553,000 65,705,000 24,000,000 41,705,000 13,526,000 28,179,000 2008년 귀속 334,191,000 30,584,000 24,000,000 6,584,000 4,775,000 1,809,000 합계 2,222,081,000 213,901,000 104,000,000 109,901,000 35,241,000 74,660,000 * 2004. 9. ~2004. 12. ** 월 2,000,000 × 4개월 *** 월 2,000,000 × 12개월, 이하 같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바꾼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업기간 동안에 수익을 달마다 정산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정산금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설령 지급할 정산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의 동업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