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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8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0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 남, 34세) 이 설치한 시가 20,000원 상당의 ‘ 교통통제 안내 ’라고 적힌 현수막( 가로 7m, 세로 90cm) 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교회로 진입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드럼통 설치에 대한 도로 점령 허가 사항 확인), 수사보고 (F 감리 단장 G 상무 진술)

1. F 내 중 1-10 도로 개설 알림 서

1. 범행 전 및 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 교회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회 출입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현수막을 풀었던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전에 C 교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단체 등에 기간 (10 일) 을 정하여 이 사건 도로 차단 이유와 현황 및 우회도로 상황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풀어 치운 사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회도로를 통하여 C 교회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행위의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사회 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