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40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1:54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1 층 매장에서 판매원이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 체인지 4 미리 1 보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장소는 대형 마트로 곳곳에 CCTV가 있으므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원래 대형 마트에서는 담배에 도난방지 케이스가 씌워 져 있으므로 쉽사리 도난방지 케이스를 제거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나, 어떠한 경위로 도난방지 케이스가 분리되어 있거나, 쉽게 분리되는 담배 1 보루를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것인 점, 피고인은 절취한 담배를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는데, 계산원 등 다른 사람들이 그 담배를 쉽게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산대를 나올 때 다른 물건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절도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추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실 수로 뒷주머니에 꽂아 둔 담배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사실 일 가능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