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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천막제조 및 천막시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휴업보상금 미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 E에게 2012. 9.분 휴업보상금 900,000원, 2012. 10.분 휴업보상금 9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장해보상금 미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완치된 후 11등급의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 E에게 장해보상금 9,934,11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신체장애등급 결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