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49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