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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합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11. 1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