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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5: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에 있는 선인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번영로 200에 있는 부안 개인택시 사무실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효성랠리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