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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8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와 같이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