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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11109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4. 사망한 망 C( 이하 ‘ 망인’) 의 처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 로 피고와 D, E가 있다.

나. 피고는 2001. 12. 29. 망인 소유이던 세종 특별자치시 F 답 2523.3㎡ 및 G 답 3166.8㎡(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2001. 8. 4.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은, 피고가 모친인 원고를 충실하게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양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3,650만 원[= 재산상 손해 2억 3,650만 원(= 원고가 피고의 집을 나와서 살게 된 기간 215개월 ×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부양 받을 경우 드는 비용 평균 110만 원) 위자료 1억 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피고가 원고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한 갑 4호 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