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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26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17,737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의 부모인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E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7. 5. 31. 오후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던 ‘H 분식점‘내에 비치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중, D(사고 당시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임)이 주문하여 보조참가인이 끓여준 라면을 그릇에 담아 들고 이동하다가 원고 곁에서 넘어져 그릇에 담긴 라면을 원고 쪽으로 쏟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심재성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어 2017. 5. 3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28일간 부산 북구 I 소재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부로서 민법 755조에 정한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753조의 책임무능력자인 D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식당은 초등학생 등 학생들이 라면과 같은 뜨거운 음식 등을 먹는 곳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도 주위에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