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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닭고기 유통업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D 식당을 운영하는데 하림 닭고기를 계속 공급해주면 내가 이를 소매로 판매한 다음 닭고기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닭고기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D 식당 주인 F로부터 점포만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7,70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99,65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받았다.

2. 2016고단1803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I(48세), J 등과 술을 마시다가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J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이 혈고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고단2101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성동구 K건물 2층 ‘L’ 식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M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잠적할 생각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