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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3 2013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하고 싸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점 빈병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빈 맥주병의 파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오른손 손목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각 ‘경미한 상해’ 인정), 다수범죄 처리].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