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하고 싸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점 빈병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빈 맥주병의 파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오른손 손목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각 ‘경미한 상해’ 인정), 다수범죄 처리].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