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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22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7. 1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연 이율 8.2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8. 11. 기준 대출원금 7,136,977원, 이자 6,102,356원 합계 13,239,333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연 이율 23.9%로 정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8. 11. 기준 사용대금 1,054,1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14,545원 합계 1,268,64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2. 28.,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각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14,507,978원(13,239,333원 1,268,645원)과 그 중 원금 합계 8,191,077원(7,136,977원 1,054,1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