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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605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명리제르바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 E호선 F역 지하 4층 대합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2007. 10. 무렵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지하철 역사를 고유한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F역 역시 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4. 무렵 위 집단상가 등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선정입찰 공고를 하였고, 2008. 2. 중순 무렵 희망자들의 제안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명리제르바(이하 ‘피고 대명리제르바’라고만 한다)는 F역 지하 4층에 관하여 원고에게 개발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제안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6. 피고 대명리제르바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5, 9,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002호 45㎡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7,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003호 350.34㎡ 합계 395.34㎡(이하 위 ㉮ 부분과 ㉯ 부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 부분 점포만 지칭할 때는 ‘이 사건 ㉮ 점포’라 하며, 위 ㉯ 부분 점포만 지칭할 때는 ‘이 사건 ㉯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면적 520㎡, 계약금액 1,0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57,500,000원, 월 임대료 17,500,000원으로 정해 계약하였으나 일부 매장면적 하부 및 벽체 등에 통신케이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