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9,573,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호텔(이하 ‘원고 호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서 2005.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건물이며, 위 각 호텔의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처리 되었고, 위 각 호텔의 간격은 약 1.8m이다.
나. 2019. 9. 7. 12:00경 태풍으로 인하여 피고 호텔 7층 외벽의 드라이비트가 떨어지면서 원고 호텔의 외벽에 부딪혀 이를 손상시키고 아래로 떨어져 원고 호텔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캐노피 천장 3장을 깨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호텔 외벽 손상부위는 별지 <그림 1>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호텔의 외벽 드라이비트를 앙카볼트로 고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가 제3호증 내지 을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앙카볼트 시공 이후에도 원고 호텔 외벽의 단열재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캐노피 천장의 손상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9,573,967원(캐노피 천장 수리비 2,641,448원 외벽 단열재 보수공사비 및 7층까지의 도장공사비 6,932,519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보수공사비는 원고 호텔이 2005년에 신축된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44% ~ 46%의 감가율을 반영한 것이고, 피고의 위 앙카볼트 시공 및 위 보수공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