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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2021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제4면 11행부터 15행까지 중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선행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인 매매대금 800,000,000원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8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2.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