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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4 2013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1. 25. 0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농협통장 1개,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5.부터 2013. 8. 29.에 이르기까지 총 20회 걸쳐 합계 11,36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5. 04:50경 충북 E에 있는 F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CCTV자료화면(인출행위), CCTV자료화면, 내사보고(CCTV 판독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