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3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2.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에게 아반 떼 AD C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2017. 10. 2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엠 파크 중고매매단지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E 에 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고발장(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