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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2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6. 3. 17. 02:3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박카스 1박스, 비타500 1박스, 캔맥주 16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참치캔 2개, 껌 1개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6. 3. 17. 03:50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천막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포기김치, 알타리무, 무말랭이, 마늘쫑, 양념깻잎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된장깻잎, 알타리김치, 열무김치, 조개젓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2』 피고인은 2016. 5. 24. 1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0벌을 L SM5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