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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거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사용되는 등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R”(원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을 “P”으로 고치는 외에는...